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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립법무병원 '셀프 검사'로 약물 오용 직면한 수용자들



법조

    [단독]국립법무병원 '셀프 검사'로 약물 오용 직면한 수용자들

    국립법무병원, 심평원 의약품안심서비스 구축 안해
    심평원 DUR 참여 안하는 의료기관 전체 0.6%에 불과
    법무병원 연간 평균 11만건 의약품 처방
    법무병원 "보안상 불가능해 구축 불가"…군병원은 2018년부터 구축
    野기동민 의원 "환자 안전 위해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구축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이 심평원 DUR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은 채 약물을 처방하고 조제해오면서 수용자들이 약물 오용과 부작용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병원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으로 흔히 치료감호소로 불린다.

    6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립법무병원 피치료감호자(수용자) 및 외래인원의 의약품 처방현황'과 심평원이 제출한 '국립법무병원 DUR 점검 현황'에 따르면, 법무병원은 보안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DUR을 운영하고 있고 심평원 관리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다. DUR은 처방 단계에서 의약품 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하고 심평원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의약품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 심평원 DUR을 구축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0.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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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병원의 처방건수는 51만 4천여건에 달한다. 연간 평균 11만건을 처방하는 셈이다. 법무병원 수용자수는 816명, 외래진료수는 964명으로, 1780명 중 대다수가 의약품 처방을 받고 있다(2022년 기준). 또 법무병원 수용자들은 출소 후에도 최장 20년 동안 외래진료와 함께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출소자 중 법무병원에서 의약품 처방을 받은 경우는 총 8535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병원은 국내에서 치료감호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처벌하고 치료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수용자 규모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출소자들의 외래진료는 더욱 늘 수밖에 없다. 때문에 수용자들과 출소자들이 병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나 연령별 금기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은 아닌지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DUR을 통해 환자들의 투약 이력을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의약품 여부를 0.5초 이내로 가려낸다. 반면 법무병원은 심평원 DUR에 참여하지 않아 환자(수용자)들은 약물 부작용이나 과다 복용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병원은 "심평원과 DUR 연계는 보안상 불가능해 심평원으로부터 DUR 최신자료를 다운받아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병원보다 보안 문제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군 병원도 2018년부터 심평원 DUR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2년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11개 군병원에서 1년 동안 발생한 불법 조제는 2만 2902건으로 드러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무병원에서만 운용되는 DUR은 과거 군병원처럼 그 폐쇄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와 외래환자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치료사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병원은 심평원 간 DUR을 조속히 연계하고, 보안 문제를 고려해 망분리 등 별도 서버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여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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