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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위반 수사 중 또 사고…제주 도항선 관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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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안전위반 수사 중 또 사고…제주 도항선 관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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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후 출항 전 안전점검 강화됐는데 미이행 의혹
    결국 냉각수 연결호스 파열에 스크류 그물 감김 사고
    같은 사안으로 수사 받던 중 발생…안전불감증 도마

    제주 본섬과 한 부속섬을 오가는 48톤급 도항선 A호. A호 운항사 홈페이지제주 본섬과 한 부속섬을 오가는 48톤급 도항선 A호. A호 운항사 홈페이지
    제주 본섬과 한 부속섬을 오가는 도항선 A호.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의 운항 전 안전점검 관련 법령이 강화됐지만 A호는 이를 이행하지 않다 해양사고를 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같은 사안으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항 전 안전점검 미이행, 연이은 해양사고 의혹

    3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선원법과 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선원법 7조와 시행규칙 4조, 벌칙 제164조 등에 따르면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장은 출항 전 선박 상태와 장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선장은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도선법 제16조와 벌칙 제43조도 유·도선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운항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제주 본섬과 부속섬을 오가는 48톤급 도항선 A호(선원 3명·승선원 120명)는 운항 전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연이은 해양사고를 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호는 지난 3월 14일 오후 승객 40여 명을 태우고 부속섬을 출항해 본섬으로 향하던 중 냉각수 연결호스가 파열되면서 바다 위에서 약 20분간 표류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박은 불안정한 상태로 선착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호 탑승객이었던 김모 씨는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배가 갑자기 흔들리다가 멈춰 깜짝 놀랐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배가 겨우 움직이긴 했지만 내릴 때까지 불안했다"고 말했다.

    제주 본섬과 한 부속섬을 오가는 48톤급 도항선 A호. A호 운항사 홈페이지제주 본섬과 한 부속섬을 오가는 48톤급 도항선 A호. A호 운항사 홈페이지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6일 오전 또 사고가 발생했다. 비양도항으로 출항하려던 순간 선박 스크류에 그물이 걸린 상태에서 엔진이 작동하다 멈춘 것이다.

    신고자는 출항 전 육안 점검만 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지적했다.

    신고자 B씨는 "출항 전 육안으로라도 점검했다면 냉각수 연결호수 파열과 스크류 부유물 감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메뉴얼을 무시하고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당시 파도와 바람이 강하게 일었다면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사 받으면서도 또 미이행…온갖 과태료 처분 이력

    A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2건의 사고는 A호가 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5일까지 출항 전 안전점검 의무 620회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발생한 사고로 드러났다. A호 선장 겸 사업자는 이 사건으로 최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이 사고들 이후 구조 요청과 사고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원법 제21조 위반 사항으로 제주해양수산관리단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호 선장 겸 사업자가 도항선 출항 전 안전점검 의무 620회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최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독자 제공A호 선장 겸 사업자가 도항선 출항 전 안전점검 의무 620회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최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독자 제공
    올해 5월에는 선박안전법 제32조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 미비치, 해상교통안전법 제78조(앞지르기) 위반 및 어선사고 유발 등으로 과태료 처분도 받았으며 이밖에도 선원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선 비상상황 대비 훈련을 하지 않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3월과 4월 사고와 관련한 안전점검 미이행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라며 "A호가 선원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게 많아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A호 선장에게 이번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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