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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7만 원…선거운동원 인건비 10년 넘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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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겨울 외투도 3만 원 이내…현실과 괴리
투표사무원·개표참관인 수당은 더 낮아

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원들의 모습. 이한형 기자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이한형 기자20대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이 지난달 15일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선거운동원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야외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유세 활동을 하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모 정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운동원들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30분까지 유세활동을 한다. 2시간가량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보면 선거운동원(선거사무원)의 수당은 3만 원 이내로 지급된다. 여기에 일비 2만 원과 식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을 받는다.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원의 시급을 계산하면 시간당 7천 원 정도로 법정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낮다.
 
지난 2008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선거운동원의 일당은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 더해 선거운동원들이 입는 윗옷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선거 운동원들이 입는 옷의 금액 또한 3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겨울용 패딩의 가격이 1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곳은 선거 운동원뿐만이 아니다. 투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은 선거 운동원보다 더 낮다.
 
이들의 수당은 5만 원, 식비는 정부의 급식비 단가 범위 내로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결정하는 건 맞다"면서도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수당을 결정하기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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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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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필명아닙니다2021-12-09 17:05:07신고

    추천11비추천2

    고마하이소....정치적으로 이용당합니다. 변호사야 당연히 범죄혐의 혹은 범죄자 편이겠죠. 헌법12조.

  • NAVER민주당정신차렷2021-12-09 16:54:42신고

    추천6비추천15

    아무리 조카가 저지른 범죄이고, 범죄자의 죄를 감형받게 하는게 변호사의 직업관이라고 해도......

    어떻게.....파렴치하게.....심신미약 이라는 거짓말을 들이댈 수 있는지......

    이재명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게 더 무섭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내뱉고 있을지..........ㅎ

  • NAVER산산으로2021-12-09 16:22:49신고

    추천7비추천17

    꼭 얼울함이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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