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제공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작업을 하다 설비에 껴 숨진 하청업체 직원이 입사 보름 만에 화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고가 포스코가 지난해 2월 발표·시행중인 6대 안전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고용노동부와 플랜트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40분쯤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40)씨가 코크스 오븐에 석탄을 주입하는 장입차와 벽체 사이 몸이 껴 숨졌다.
A씨 등 동료직원 7명은 코크스 공장 안 스팀 배관 보온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동료직원들이 작업하는 동안 화재와 안전관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움직이는 장입차에 변을 당했다. 입사한지 보름만에 숨졌다.
플랜트 건설노조 서효종 포항 사무국장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과 위험에 익숙하지 않았다"면서 "현장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익숙한 사람이 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2월 잇단 산재사고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6대 긴급안전조치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6대 안전긴급조치는 가동설비 점검·수리 금지, 작업중지권 고지, 작업시 CCTV 의무 사용, 위험개소 작업시 부소장(임원) 결재, 직영 안전조치사항 관계사 위임금지, 부식개소 출입금지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작업 중지를 하는 것을 6대 안전 조치로 두고 있음에도 이번 보온 작업을 하는 동안 장입차가 계속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포항제철소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명에 이른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잦은 산재 사망 사고가 나자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특별 감독을 벌여 법 위반사항 225건을 적발해 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이런 가운데 6대 안전긴급조치 등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조치에 대한 효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은 "사측이 시행하는 안전관련 조치는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면서 "현장 직원들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