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생태공원을 위탁해 운영하면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시민단체에 민간위탁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 김양희 판사는 21일 청주시가 ㈔두꺼비친구들을 상대로 낸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청구금액 1400여만 원 가운데 인건비 등 1천만 원은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49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시는 이 단체가 운영한 양서류생태공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여 보험 등 급여와 식비, 강사비 지급 등 24건, 2900여만 원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적발했다.
시는 민간위탁금 2900여만 원 가운데 1500여만 원에 대한 환수와 추징 결정을 내렸으며, 이 단체가 위탁금을 반납하지 않자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꺼비친구들이 위탁 운영한 산남동 원흥이생태공원과 성화동 맹꽁이생태공원, 산남생태공원 등 3곳은 지난해 2월 시 직영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