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서
현직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기사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소견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택시기사 양모(47)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이라며 "경찰관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 몸에서 발견된 목졸림이나 구타 흔적 등은 일단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견해"라며 "하지만 폭행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5) 경위의 범죄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 씨가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