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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생선거 후보자 공약·연설 검토… 인권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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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생선거 후보자 공약·연설 검토… 인권위 "인권 침해"

핵심요약

학교 측, 학생 선거 후보 공약·연설 검토, 일부 삭제
"공정한 선거 위해 공약과 연설문 검토, 수정 지도"
인권위, 학생들도 공약·연설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한형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는 A중학교장에게 "학생회 선거에서 교사에 의한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 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라"며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A중학교 학생회 선거 후보로 출마한 진정인은 "학생생활안전부에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하라고 지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주장에 따르면, A중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선거기간 중 SNS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약과 연설문을 검토해 공약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진정인에게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는데, 진정인은 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받지도 못했다. 진정인의 징계 사항을 학교 전체에 공고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에 A중학교 측은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 운동에 대해 사전적 처방을 해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다른 후보자가 'SNS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SNS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SNS 상에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한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진정인에게 반론권을 부여해 반론을 청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징계 사유에 대해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추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정인의 징계 사항을 학교 전체에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들도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선거 운동 기간중에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후보자끼리 공약사항을 논의할 때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로 인해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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