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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日정부 항소 안해



법조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日정부 항소 안해

    일본 '주권면제' 원칙 앞세워 소송대응·항소 안해
    실제 배상 가능성 낮아…강제처분 신청 검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항소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국제 규범을 어긴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에서 주권면제 원칙보다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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