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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년 만에…'故 김홍영 검사 가해 상관' 불구속 기소

고발 1년 만에…'故 김홍영 검사 가해 상관' 불구속 기소

폭행 혐의로 기소…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 처분
'수사 제자리' 유족 목소리에 심의위 '기소' 권고 나오자…
뒤늦게 처분한 모양새
유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 되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력·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고발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5월 같은 부 후배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이나 업무 중 4차례에 걸쳐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같은해 동료 검사 결혼식장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용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 5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혐의(모욕)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지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의 이번 처분은 대한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만에 나왔다. 유족 측이 '검찰 수사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지난달 해당 위원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자 뒤늦게 이를 따른 모양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며 "이 기소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에 나선 대검찰청은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포함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올해 3월에서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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