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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년 만에…'故 김홍영 검사 가해 상관'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

    고발 1년 만에…'故 김홍영 검사 가해 상관' 불구속 기소

    폭행 혐의로 기소…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 처분
    '수사 제자리' 유족 목소리에 심의위 '기소' 권고 나오자…
    뒤늦게 처분한 모양새
    유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 되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력·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고발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5월 같은 부 후배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이나 업무 중 4차례에 걸쳐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같은해 동료 검사 결혼식장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용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 5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혐의(모욕)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지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의 이번 처분은 대한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만에 나왔다. 유족 측이 '검찰 수사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지난달 해당 위원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자 뒤늦게 이를 따른 모양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며 "이 기소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에 나선 대검찰청은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포함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올해 3월에서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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