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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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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혐의는 '무혐의'

김병욱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김병욱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선거비용 등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1일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4년 7개월에 불과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4급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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