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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교 야구 선수들, 출전 정지 1년 이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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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고교 야구 선수들, 출전 정지 1년 이상 징계

    고교 야구 대회가 열리는 서울 목동야구장.(사진=연합뉴스)

     

    폭행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교 야구 선수와 경기 중 선수단 철수를 지시한 감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8일 "지난 24일(목) 2020년도 제 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폭행 사건과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종합해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광주진흥고와 경남 김해고(전 내동중) 선수의 폭행 건에 대하여 각각 출전 정지 1년 6개월과 1년 징계를 내렸다. 광주진흥고 선수는 후배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해고 선수는 중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가 최근에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2020 고교야구 주말리그(전반기)에서 경기 중 소속 선수단에게 철수를 지시한 감독에게도 출전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선수들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의 책임을 물은 것.

    이날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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