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결합 과정 (표=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담당할 '데이터 전문기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여러 기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의 가명·익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각 회사가 보유한 특정 고객의 정보를 결합한 뒤 '가명 정보'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명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A·B사가 있을 경우 양 회사가 직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업무 및 가명·익명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데이터 전문기관이 A·B사에 결합 데이터를 보내주는 구조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산업이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으로 사전신청 대상 기관을 한정했다. 금융위는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데이터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