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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추심원, 독립사업자 아닌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사건/사고

    대법 "채권추심원, 독립사업자 아닌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채권추심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 고려"

    대법원 (자료사진=노컷뉴스)

     

    독립사업자로 계약한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던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신용정보회사 A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A씨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정씨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위촉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정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돼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씨가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은 점과 고정된 월급을 받지 않은 점, 정씨가 A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회사의 월급을 받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씨가 회사의 업무 지침에 따라 근무하고 회사로부터 실적을 관리받은 점 등에 비춰 정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은 건 외근직의 특성 때문이며, 정씨가 다른 회사의 월급을 받은 건 그 경위와 액수를 따져볼 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느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정씨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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