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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희롱' 임효준, 선수 정지 징계는 멈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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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희롱' 임효준, 선수 정지 징계는 멈췄지만...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자료사진=이한형 기자)

     

    한국 남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후배 선수 성 희롱과 관련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선수 자격 정지 1년 징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27일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임효준이 지난해 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면서 "징계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13일 관련 문서가 연맹에 송달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효준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후배 선수인 황대헌(21·한국체대)와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여론이 좋지 않은 터라 대회 출전 등 선수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이에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황대헌은 성 추행이라며 임효준을 대표팀 감독과 연맹에 신고했다.

    이에 연맹은 지난해 8월 관리위원회를 열고 임효준에게 1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그러다 임효준은 동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임효준은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효준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은 5월 7일에 열린다.

    황대헌 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임효준이 진지한 반성 없이 장난이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효준이 합의 시도라는 명분 하에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을 하기도 했고, 새벽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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