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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vs"각계합의안"…법사위 앞두고 총력전



기업/산업

    "타다금지법"vs"각계합의안"…법사위 앞두고 총력전

    타다 "새로운 산업 문 닫게 하는 법"…국회 찾아 법사위에 호소문
    타다 외 모빌리티업계 "개정안 도출에 타다 참여…개정안 불발시 불확실성 커져"
    택시단체 "혁신기업, 타다만 있나…플랫폼 기업-택시업계 상생방안 개정안 통과돼야"
    여객법 개정안, 4일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법사위에서 논의…불발되면 사실상 폐기수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모빌리티 업계가 양분하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며 입법이 폐기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와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다른 형태로 타다 사업이 가능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이재웅(우측)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타다 "新산업 문 닫는 법…이익 사회 환원할테니 개정안 폐기해달라"

    법사위를 앞두고 타다 측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섰다.

    타다는 3일 법사위에 "타다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며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고,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개정안에 포함된 여객법 34조 2항 수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정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허용한 종전 34조 2항을 근거로 운행해왔기 때문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국회도 찾았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예약을 해야하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지는 못했지만 기자들을 만나 백브리핑 형식으로 자사 입장을 전했고, 오전에는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개정안 통과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이재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되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타다는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이 대표의 해당 언급을 두고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타다 외 모빌리티 업계 "타다도 참여한 상생법…개정안 통과돼도 타다 사업 가능"

    반면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도출해낸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는 이날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것 자체를 반박하면서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으로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타다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규정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타다금지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타다 비상대책특별위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상생방안인 여객법 개정안을 국회는 즉각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타다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해온 타다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를 앞두고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이익 사회 환원을 운운하는 것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가 오직 타다의 이익만을 위해 개정법률안 통과를 무산시킨다면 100만 택시가족은 다시한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4월 총선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안건 통과를 결정하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이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통과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사실상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로 꼽히는 5일 본회의 전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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