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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보완책 공개…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허용(종합)



경제 일반

    주52시간 보완책 공개…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허용(종합)

    내년 주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엔 6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국회 논의 진전 없으면 내년 1월까지 제도 개편할 것"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사진=김민재 기자)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의 사유를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는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보완책을 공개했다.

    ◇"기계 고장 나도 무제한 노동 허용"…특별연장근로 경영상 사유 '최대한' 확대

    이번 보완책의 첫 머리로 꼽힌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자연재난 등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 노동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인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 적용 요건은 자연재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각종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로 한정됐는데, 여기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해외사례(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를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한 점을 감안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는 주68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돼 특별한 사정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52시간제로 단축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서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 경영상 이유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특정 시기 업무량이 많되 다른 시기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노동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지키는 한도에서 연장노동을 허용한다.

    또 프랑스는 기간이 한정된 작업이나 계절적 작업, 일시적 업무증가 등의 사유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예외 상황에는 행정관청 승인을 받아 추가연장노동을 허락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 장관은 "법률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해석의 내용으로 한정되고, 건강권 보호 장치도 시행규칙으로 같이 마련하기 어렵다"며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적인 R&D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로 접근할 수 없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밝혀서 할 수 있다"며 "갑자기 회사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한다든가 하는 경우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여부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일체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로서의 방안"이라며 "(국회에서 방안이 마련된다면)행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에는 "탄력근로제는 여야간에, 또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그조차도 입법이 안될 경우의 긴급 보완책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52시간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52시간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부여할 듯…외국인 등 고용한도도 확대키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점 사무실에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 메모를 붙어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관련 처벌을 유예한다.

    다만 정확한 계도기간은 국회 입법 상황 등을 감안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만, 국회 입법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대기업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연장 수준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최장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그것보다 더 긴 기간이 될 것"이라며 "입법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계도기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되,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인 기업은 계도기간을 우대 적용하기로 하고, 각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확대적용할 때마다 계도기간을 반복해서 부여한 데 대해서는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앞서 두 차례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실제로 주52시간제가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은 현장지원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는 동포(H-2) 허용업종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초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탄력근로제 입법)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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