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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팀장 통화' 답변 끌어낸 한국당 '탄핵 추진'



국회/정당

    '조국-수사팀장 통화' 답변 끌어낸 한국당 '탄핵 추진'

    '조국대전 시즌2' 청문회 때와 달리 파괴력
    직권남용 고발‧탄핵 추진…다른 야당 설득해야 '실효'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데뷔전에서 자택 압수수색 수사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밝히며 성과를 거뒀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직권남용죄 혐의 고발과 장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등 두 차례에 걸친 조 장관 검증에도 불구하고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 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국 2차 청문회'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의 결정적인 한 방은 조 장관과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현장을 지휘한 검사 팀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자택에 있던 자신의 부인 정겸심씨의 건강이 염려돼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차원에서 통화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의총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드러난 사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담당한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라며 “전화통화에서 ‘잘 해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게 돼 있다”며 “직무집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질의응답에서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이끌어 낸 주 의원은 조 장관 통화의 불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현장 검사와 통화한 것은 검찰청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정농단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이 모두 직권남용죄로 교도소에 있는데, 조 장관의 통화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인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직접 통화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 장관은) 기본적인 자질도 없는 사람”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함께 직권남용죄 혐의 고발 방침을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로 가능하다. 다만, 의결은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해 바른미래당과 대안정치연대 등 다른 야권과의 공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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