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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스타' 이승훈, 후배 폭행 징계 재심 기각



스포츠일반

    '빙속 스타' 이승훈, 후배 폭행 징계 재심 기각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이 24일 오후 강원도 강릉 오벌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31)이 출전 정지 1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의 징계 재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승훈은 후배 폭행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출전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감사에서 해외 국제대회 출전 기간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맹 관리위원회는 7월 4일 회의를 열고 이승훈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승훈은 곧바로 재심을 요청했고, 이날 변호인과 함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다. 그러나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승훈은 내년 9월까지 선수로서 대회에 뛸 수 없게 됐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최초 장거리 메달(5000m 은)에 이어 1만m 금메달을 따냈다. 소치올림픽에서는 팀 추월 은메달을 따냈고,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는 최초로 정식 종목이 된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수확했다.

    하지만 올림픽 뒤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이승훈은 내년 10월 국가대표 선발전은 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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