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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 궁박하지 않은 청소년 성매매는 빠져"



사회 일반

    "아청법 개정? 궁박하지 않은 청소년 성매매는 빠져"

    13세에서 16세 청소년, 합의 있어도 처벌할수 있게 개정
    궁박한 처지일때 처벌? 불분명하고 모호한 개념. 실효성 의문
    몇끼를 굶었는지, 며칠째 가출인지를 아이가 설명해야
    궁박?하지 않은 청소년 성매매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서 문제
    대상 아동 청소년 개념 삭제하지 않아 문제, 아이들도 처벌 대상으로.
    상담센터 오는 아이들 100%가 협박 받은 경험 있어, 도움 요청 못해
    대상 아동 청소년 개념 없애고 모두 피해자로 규정해야 신고도 가능할것
    재범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
    서구 국가들 대부분 아동 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정관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그러죠. 그게 일부 개정돼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청소년 성매매 그 뿌리를 뽑는 마중물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그 주요 내용 어떻게 봐야 할지 평가해 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안녕하세요.

    ◆ 조진경>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달라지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 조진경>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추행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아청법 제8조에 생긴 겁니다.

    ◇ 정관용> 그게 신설됐다? 제가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13세 이하의 경우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이죠? 13세에서 19세까지는 합의가 있으면 처벌 못했죠?

    ◆ 조진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3세에서 16세까지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한다 이건가요?

    ◆ 조진경> 그렇습니다. 궁박한 처지일 때.

    ◇ 정관용> 그 말하는 궁박한 처지는 뭐예요?

    ◆ 조진경> 이게 문제입니다. 궁박한 상태라고 하면 지금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모호한 개념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 가능성이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법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일단 해설 기사 나온 걸로 봐서는 예컨대 가출청소년이 돈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성매매 갔을 경우 합의를 했다 치더라도 처벌이 된다 이렇게 보통 보도가 되던데 맞죠?

    ◆ 조진경>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밥을 몇 끼를 굶어야지 궁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가출을 하면 며칠째 가출인지 이거를 아이가 직접 자기의 궁박한 상태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수사관 앞에서. 그래서 계속 수사관이 불쌍하게 여길 만큼 곤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 정관용> 그러면 달리 말하면 가출하지도 않았고 궁박하지도 않고 그냥 용돈 벌고 싶어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 그 성매매를 한 성인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까?

    ◆ 조진경>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 점을 지금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문제제기하시는 거죠?

    ◆ 조진경> 그 점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을 해서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개정안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실효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 원칙적으로 변화된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단체에서 제일 강하게 요구했던 건 뭐였죠?

    ◆ 조진경> 일단은 아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고를 못하는 또 너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신고해 봐라고 했던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협박하는 면을 계속 유지해 왔던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개념 삭제, 보호처분 삭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이 규정들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 사실 개정된 법에서는 하나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 조진경> 일단 아청법에서는 피해 아동 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아동청소년들은 피해자로 보호해 준다. 그러나 대상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데요. 이 대상청소년이 될 때는 보호처분을 받게 돼 있어요.

    ◇ 정관용> 그 청소년도 처벌대상이 된다?

    ◆ 조진경> 그렇습니다. 자발 강제인가. 성매매 피해를 입고 어쩔 수 없이 성매매 대상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성매매 대상인지를 갖고 아이들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로 구별하고 아니면 범죄 가담자로 보호처분하는 거죠, 처벌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가 되면 성매수자들이 너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고할 테면 해 봐라 이렇게 나갔다 이거죠?

    ◆ 조진경>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고를 못합니다.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0%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해질 때까지 도움을 요청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을 때 저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대상청소년으로 굉장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때문에 자꾸 아이들이 신고를 못하고 발목이 잡히니 대상아동청소년을 아예 없애서 아동청소년은 모두 다 피해자로 규정하고 본인이 원할 때 빨리 신고할 수 있게 해라. 성인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만들어라. 이게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주장이 왜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 조진경>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도대체 이 법이 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주장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이 주장들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이들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아동청소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보는 게 기존의 법정 기준이군요.

    ◆ 조진경>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재범을 일으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혹시 다른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법안이?

    ◆ 조진경> 거의 해외 선진국들은 아동청소년은 처음부터 처벌하지 않아요. 아예 처벌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은 처벌대상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아동청소년은 아예 성착취 피해자라고 해서 성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고 캐나다, 미국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들은 거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예 무조건 피해자로 가는 거죠. 자발을 했든 동의를 했든 강제를 했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아이가 그걸 입증할 책임이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 정관용> 즉 성매매 어떤 뭐든 간에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무조건 처벌이다. 간단명료한 법체계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조진경> 혹은 외국 사례가 이미 그렇게 있으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진경> 고맙습니다.

    ◇ 정관용> 10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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