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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하청 노동자.. 현대제철은 죽음의 공장”



사건/사고

    “이번에도 하청 노동자.. 현대제철은 죽음의 공장”

    하청업체 직원, 이동 중 옆 벨트에 끼여 사고
    故 김용균 씨 사고와 유사해 안타까움 더 커
    12년간 36명 사망, 그중 하청노동자 27명
    이번 사건, 김용균 법 적용 대상 안 된다
    영미권 나라들, 노동자 사망 시 기업 망한다
    기업살인처벌법 노회찬 전 대표 발의, 상정 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정관용> 어제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한 분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현대제철 공장은 지난 12년 사이에 무려 36명이나 사망사고가 난 그런 곳이라네요. 이른바 기업살인처벌법 이걸 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의 이상윤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철저히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고 원인은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 이상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컨베이어벨트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노동자였는데요. 유지보수를 하러 들어갔는데 뭔가 공구를 가지러 이동하는 사이에 옆의 컨베이어벨트에 압박된 걸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씨도 컨베이어벨트 관련해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 이상윤> 그렇죠. 그 사고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고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안전장치 이런 게 또 제대로 안 되어 있었겠죠. 

    ◆ 이상윤> 그렇겠죠. 컨베이어벨트는 굉장히 위험기구인데 사실은 펜스나 안전막 같은 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역시 또 하청노동자였고. 그렇죠? 

    ◆ 이상윤> 맞습니다. 이번에도 하청노동자였죠. 

    ◇ 정관용> 좀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현대제철은 지난 12년 동안에 무려 36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가운데 또 27명이 하청노동자예요. 

     


    ◆ 이상윤>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죽음의 공장이라는 표현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개선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그럼 뭐했답니까? 이렇게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 이상윤> 정부는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했다고 하고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관련자들 사법조치를 그동안 해 온 전력들도 있고 굉장히 특별근로감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게다가 고 김용균 씨 사망 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은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내년부터라면서요? 

    ◆ 이상윤> 그게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는 개정된 산업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 정관용> 만약에 그게 적용된다면.. 그런데 이름은 이른바 김용균법이지만 정작 고 김용균 씨 같은 발전설비 업무는 보호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 이상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사고당한 그분은 보호대상에 포함되기는 되는 겁니까? 

    ◆ 이상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도급금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하청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되는 업종을 정한 게 있는데요. 그 업종에는 역시 포함되지 않고요. 김용균 씨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안전보건 조치를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도 지도록 한 그 조항은 이번에는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법이 시행됐었더라면. 

    ◇ 정관용> 하지만 지금은 1년 유예기간이라 그 법도 적용이 안 된다? 
    20일 오후 5시 30분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충남 당진시 송악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상윤> 그래서 도급은 주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은 원청이 져야 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아직 그 법이 적용 안 되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면 원청, 즉 현대제철은 책임 안 지겠네요. 

    ◆ 이상윤>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사실은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직접적인 책임이냐 뭐 이런 것들 사실관계를 따져나가는 과정에서 많이들 빠져나갔죠. 

    ◇ 정관용> 우리 이상윤 위원장이 이른바 기업살인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를 이끌고 계시고 어제 산재사망 사고 겪은 유족분들하고 이야기 마당 자리를 마련하셨다고요. 어떤 분들과 함께했습니까? 

    ◆ 이상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삼성반도체 피해노동자인 황유미 씨의 아버님인 황상기 아버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고 김용균 씨 어머님인 김미숙 씨 그리고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간 고등학생이 있거든요. 이민호 군 아버님 등등 다섯 분의 유가족들이 참여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 어제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 이상윤> 일단은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이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태도가 굉장히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고 유가족들에게 관련된 대응을 하기보다는 경제적 보상.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보상금을 줄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말라는 식의 대응이 제일 첫 번째 나와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것을 명명백백히 알고 있던 유가족들 입장에서 1차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난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 정도가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자라는 이른바 기업살인처벌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상윤> 그렇죠.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반복적으로 한국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재해의 양식이 굉장히 어떤 선진적이거나 새로운 재해가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이미 다 해결된 그런 재해유형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한국의 기업이 안전조치나 노동자 건강을 위한 조치를 거의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질이 무겁다라는 유가족들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강하게 처벌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주된 핵심인 거죠. 

    ◇ 정관용> 이게 또 선진국들에서는 다 이미 있는 법이잖아요. 

    ◆ 이상윤> 그렇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사실은 특히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 영미권 나라들에서 이제 기업이 경영행위를 잘못해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벌금을 아주 강하게 때려서 기업이 완전히 망할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법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법을 선진국들에서 만드니까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이상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기업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지 왜 처벌을 강화하는 무서운 방식으로 하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선진국들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실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기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잘 바뀌지 않고 처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약간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산재 사망 발생하는 기업장의 경우에는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망신을 주거나 패널티를 강하게 주는 방식으로만 해야지 행태가 바뀐다라는 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죠? 

    ◆ 이상윤> 지금 현재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 대표발의해서 국회의 법사위에 발의는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상임위에 아직 상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반대겠죠? 

    ◆ 이상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사실 이 법이 쉽지는 않은 것이 이게 법률학자들도 사실은 반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처벌하는 거라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요. 고맙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이상윤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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