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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5년 구형



법조

    검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5년 구형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무책임한 태도 보여"

    (자료이미지)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씨 등은 불순한 의도로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장기간 조작설을 퍼뜨리면서 손석희 JTBC 사장 등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는 절대적이지 않다"며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채 모함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분석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결론내렸다.

    변씨는 또 JTBC 사옥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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