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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살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63)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 씨는 A 씨를 1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며 "이 범행으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이 박탈당했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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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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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토끼2025-04-15 20:52:33신고

    추천5비추천2

    실전에서는 ㅈ 도 아닌게 국힘경선에 제대로 재뿌리고 있네
    하여튼 윤정부는 국힘역사강 최악의 정부다
    ㅆ~~ㅂ

  • NOCUTNEWS네버네버2025-04-15 19:32:02신고

    추천6비추천2

    그냥 박쥐 새끼..

  • NAVERnggngngngngndal2025-04-15 17:51:48신고

    추천11비추천1

    한심한 늙은이... 젊은 사람이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는 밥만 축내는 늙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