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최순실 "나와 대통령 엮은 것" vs 檢 "증거 차고 넘쳐"(종합)

최순실 "나와 대통령 엮은 것" vs 檢 "증거 차고 넘쳐"(종합)

국정농단 첫 공판, 모두 혐의 부인…각자 '속셈'은 다른듯

최순실 측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연결하기 위해 억지로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의 문제를 지적하자, 검찰은 "국가의 격을 고려해 (공소장에는) 정제해서 기재한 것이지, 대통령과 공범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맞받았다. (사진=자료사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간의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먼저 최순실 측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연결하기 위해 억지로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의 문제를 지적하자, 검찰은 "국가의 격을 고려해 (공소장에는) 정제해서 기재한 것이지, 대통령과 공범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혀 보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정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나란히 출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며, 정 전 비서관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다음으로 미뤘다.

◇ 최 씨 "대통령 중개자로 끌어 들려" vs 檢 "국격 생각해서 정제해서 기술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최 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고, 안 전 수석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마다 '속셈'은 모두 달라 보였다.

최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게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한 뒤 "진술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는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고, 안 전 수석 또한 언론 등을 통해 최 씨를 모른다고 했다"며 "검찰이 두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중개자로 끌어들였다"고 검찰을 향해 선공을 날렸다.

이어 "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통령과 어떤 공모나 연결행위를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최 씨와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소사실 전부가 허공에 떠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하려 한 적이 없다"며 "양측 재단 출연금 모금에 관여한 바 없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기록이 증거자료로 방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와 플레이그라운드 스포츠케이를 통해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면서 "공소장을 기재할 때는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검찰은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억지로 끼워맞춘 게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법정에서 모든 걸 다 입증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안종범 "대통령 지시로 한 것", 정호성 "태블릿 PC 검증 요구"

(사진=자료사진)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은 재단 등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사람들과는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며 "문화·체육 발전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안 전 수석은 연장선상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듣고, 유능한 사람을 소개해주란 취지에서 연락을 하게 된 것"이라며 "더 나아가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도 이날 "혐의를 전부 부인하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맞다"고 답한 뒤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발언 기회가 오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는 걸 차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최근 정씨가 구치소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중에는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 변호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메모가 포함됐다"며 의견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변론권의 핵심인 그 메모를 가져가 버리면 변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차 변호사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증거인 태블릿 PC와 관련해 이를 입수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태블릿 PC의 검증도 거듭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청와대서 유출된 문건 257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제출된 문건은 최씨 거주지서 압수된 문건 141건, 태블릿 PC에 담긴 80건 등이다.

검찰은 또 대통령 취임 이전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과의 대화를 녹음한 6시간30분 분량의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취임사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