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최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는 검찰측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 홍콩에서 지인 문 모(36) 씨에게 71만 홍콩달러(1억여원), 2014년 10월 지인 박 모(45) 씨에게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최홍만은 오는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할 예정인 '로드FC 030 대회' 무제한급 4강 토너먼트에서 아오르꺼러(21, 중국)와 맞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