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전면허취득과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서 발급이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데다,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둔 이수진(34)씨는 최근 신체검사서를 발급받느라 진땀을 뺏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를 통해 일반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점심시간에 부산진구 일대 병원 5~6곳을 돌아다녔지만, 단 한곳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의원은 일반 병원에서 적성검사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B의원은 평소에 검사료 5천원에 신체검사를 하긴 하지만, 감기 환자가 밀려 오늘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했다.
이씨는 "분명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일반 병원을 찾았는데, 이같은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되레 알려주고 왔다"며 "결국 보건소를 찾아서 부랴부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중 신체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 때 필요한 신체검사서 발급을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신체검사 업무를 아예 취급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어 면허갱신기간이 임박한 운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일반 운전자들에게 일선 보건소, 경찰서나 병의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적성검사와 관련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선 병원에서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부산지역의 경우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2013년 1,597명, 2014년 2,539년, 올해 5월까지도 933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