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김민수 기자)
오는 7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휴면카드)가 이용 정지되면 정지 기간 분의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환급했는데 금융당국이 이 기간동안 연회비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으면 휴면카드가 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941만장)이 휴먼카드다.
카드사들은 휴먼카드가 전환되면 1개월 안에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문의해야 하고 이후 1개월 동안 소비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이후 소비자로부터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신청이 없으면 3개월 뒤 해당 카드를 즉시 해지하고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환급했다.
카드사들은 연회비를 돌려줄때 이용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금융위가 법을 개정해 이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해 휴먼카드 해지때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월 1일 휴먼카드가 된 신용카드에 1만 2000원의 연회비가 부과됐는데 카드사가 한달간 고객 응답이 없어 3개월간 이용정지시킨 후 5월 31일 최종 해지시켰다고 가정해보면 지금까지는 5개월치 연회비는 카드사가 갖고 7000원만 환급해줬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이용정지 3달치도 카드사가 환급해줘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3000원 많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실제 이 기간에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하고,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부가통신사업자(VAN사)에 대한 관리 규율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밴사를 고려해 자본금 요건을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은 밴사와 동일하게 불법 정보유출 금지, 리베이트 제공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고 카드사-가맹점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에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등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