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새누리당 수정안과 정부원안이 모두 부결된 직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의원들과 이야기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국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본회의 재석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중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정부원안도 표결에 부쳐졌다. 정부안도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다.
정부안은 가업을 상속하는 공제의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여야는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강화된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도 정부안(25%)보다 높은 30%로 정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되면서 가업 소득 공제 확대는 무산됐다.{RELNEWS:right}
이날 가업상속공제를 반대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상속 후에는 업종 변경이 안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다"면서 "개정된 지 1년도 안된 제도를 가업 승계를 아주 쉽게 대폭 허용해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을 경영한 기간에 대한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낮추고 있다. 어떻게 5년 밖에 경영하지 않은 기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말만 가업이지 실상은 취득한 지 5년 넘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