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음주운전 측정에서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호흡기를 통한 방법보다는 채혈을 통해 측정할때 알콜 농도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2005년) 호흡 측정기로 검사한 음주운전자 중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을 요구한 4만5천건 가운데 14.4%인 6천여건이 당초 처분보다 완화되거나 처벌 자체를 피했다.
특히 면허 정치 기준치(0.05% 이상~1.0%미만)에서 처벌면제로 측정결과가 내려간 경우가 3천4백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면허취소(농도 0.1% 이상)에서 면허 정지로 바뀐 경우도 2천7백여건에 이르렀다.
반면에 채혈측정이 호흡측정기보다 더 높게 나온 경우는 1천6백여건(3.7%)에 불과해 채혈이 호흡측정보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13일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며, 현재 채혈측정과 기계측정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 방식의 재검토를 포함해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