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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방 AI데이터 활용 가능"…데이터안심구역, 4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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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미개방 AI데이터 활용 가능"…데이터안심구역, 4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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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건양대·경북대 첨단기술원·기술보증기금·한국도로공사 지정

    과기부 제공과기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양대학교병원(대전),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대구), 기술보증기금(부산), 한국도로공사(온라인) 등 4개 기관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받게 된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지능(AI)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과기정통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성남 EX-스마트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기관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총 4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신규 추가 지정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총 14곳(온라인 포함)으로 늘어나며, 향후 보다 많은 장소에서 미개방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과기부는 산업부, 국토부 등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소재데이터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국내 기업이 AI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제공 중이다.
     
    과기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AI의 등장으로 AI가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모델 고도화와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원천데이터 확보와 보안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신뢰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미개방 원천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부처 간 협력 및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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