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모친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인 사기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상조회사 회장 조모(52) 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조회사 대표 박모(5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모 장례식장 편의점 등을 임대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7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조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 사망진단서를 박 씨에게 건네주며 "내가 숨진 것 처럼 위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씨는 기존 사망진단서에 조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사망시간 등을 위조해 연제구에 조 씨가 사망했다고 신고했고, 결국 검사는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조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갑자기 조 씨가 숨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기 피해자들은 끈질기게 추적을 벌인 끝에 한 마트에서 조 씨가 버젓이 살아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고, 사망진단서도 허위인 것을 밝혀냈다.
신고를 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씨를, 올해 1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 있는 조 씨를 잇달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