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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허용 어디까지? 상대방 불쾌했다면 '경범죄'



사건/사고

    노출 허용 어디까지? 상대방 불쾌했다면 '경범죄'

    경찰 '처벌 해설서' 일선 배포…"적용기준 애매하다" 지적 때문

     

    경찰청은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의 해설서를 제작, 일선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킹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적용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설서는 경범죄처벌법의 의의와 성격, 특징, 형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 조문별 해설과 법 적용 사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시행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과다노출' 조항은 드러난 부위가 어디인지, 신체 노출 결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배꼽티나 미니스커트 착용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을 노출할 경우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교제 등을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으로 정신·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명시적 반대 의사'에도 '행위가 반복'됐다면 스토킹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헤어진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거나 '첫눈에 반했다'며 여러 차례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다.

    제3자를 통해 근황을 묻거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사생활을 확인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계속 쫓아오더라도 '명시적 반대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이 없으면 경범죄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구걸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면서 길을 막아서거나 옷을 붙잡을 때 등에만 적용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메시지·편지·이메일 등을 계속 보내 상대방을 괴롭히면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등 조항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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