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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참금으로 2억 5천만원 요구한 간 큰 시어머니

결혼 지참금으로 2억 5천만원 요구한 간 큰 시어머니

한의사 아들 둔 시어머니 거액 지참금 요구로 예비신부 결혼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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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던 예비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힘든 지참금 등 혼수비용 때문에 다투다 결국 파경을 맞게 됐다.

법원은 거액의 혼수를 요구한 예비 시어머니와 결혼 준비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예비신랑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1년 대학생 때부터 교제해 온 A 씨와 B 씨는 2008년 8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B 씨가 임신하게 되자 그해 10월 상견례를 했다.

A 씨의 어머니 C 씨는 은행원인 예비 며느리 B 씨가 한의사인 자신의 아들에 견주어 모자란다고 여겼다.

상견례를 마치고 온 C 씨는 아들을 통해 B 씨 측에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준비했는데 세입자에게 내 줄 전세금이 필요하니 2억 5000만원을 준비해오라"고 요구했다.

혼수비용을 7000만원 정도로 생각했던 B 씨에게는 과도한 액수였다. B 씨 측은 난색을 표하며 대신 B 씨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예식장도 문제였다. C 씨는 예약한 서울 여의도의 예식장이 "격에 맞지 않는다"며 취소하게 한 뒤 강남의 한 특급 예식장을 예약했다.

하지만 양가 어느쪽도 예약금을 내지 않아 예식장 예약도 취소되고 말았다.

결국 B 씨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이듬해 5월 딸을 낳았다. B 씨는 2년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딸을 키웠지만 A 씨는 양육비 지급마저 거절했고 결국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갔다.

법원에서는 "A 씨는 B 씨에게 양육비 1000만원과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단계적으로 월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A 씨측은 양육비를 지급을 계속 거절했다.

이에따라 B 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 씨와 그의 어머니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 씨는 1000만원, C 씨는 500만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전임신한 B 씨에게 A 씨 측이 느닷없이 감당하기 힘든 혼수를 요구했고, 혼인을 연기시킨 상태에서 출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이어 "A 씨의 약혼 해제로 B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A 씨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두 사람의 약혼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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