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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짭새라고 부른 30대 남자에게 모욕죄가 적용돼 별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경찰관에게 ''짭새''라며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구 모 경찰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B싸에게 신고자와 함께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2~3차례 말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 됐다.
''짭새''는 국어사전에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로 규정돼 있는데 지난 1월에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고 부른 혐의로 몽골인 한명이 입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