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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바 주고객 여성들, ''노래빠''로 간 까닭



사건/사고

    호스트 바 주고객 여성들, ''노래빠''로 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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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여파로 호스트 바 주 이용고객인 유흥업소 접객원들이 호스트 바 대신 일반 노래홀(노래빠)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상무지구의 경기침체로 인해 호스트 바 주 이용고객인 유흥업소 접객원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비용이 많이 드는 호스트 바 대신 일반 노래홀에서 남자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는 추세로 밝혀졌다.

    특히, 광주지역 호스트 바 영업은 ''''2부영업''''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파고 드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2부 영업은 행정기관에서 허가받은 대로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룸살롱 등으로 1부 영업을 하다가 오후 10시~오전 2시 사이에 호스트 바로 변신하는 것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경기불황의 가게를 24시간 돌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따로 가게를 얻지 않아도 되는 호스트 바는 그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모을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셈이다.

    경찰은 호스트 바가 싼 가격을 내세워 대중화로 이어져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 자칫 잘못된 성 의식, 탈선, 가정붕괴 등 사회적 문제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이른바 호스트 바를 상대로 남성 접대부를 불법공급하거나 접객원을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남성 전문 보도방 업주 오 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박 모 씨 등과 역할을 분담한 뒤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남자 접객원 10~30명을 불법공급하고 4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남자 접객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남자 접대부 양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 남자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한 유흥업소 12곳의 업주에 대해서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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