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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 퍼즐 맞추는 종합특검…'내란 살인예비'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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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노상원 수첩 퍼즐 맞추는 종합특검…'내란 살인예비'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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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B-1벙커→하나원 상대로 검증 나선 특검
    노상원 수첩서 A급 수거대상 '수용 장소'로 등장
    수용 가능성은 확인…실제 계획 여부 파악이 관건
    내란특검도 수사했지만…재판서 증거 인정 안 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수첩에는 주요 인사에 대한 처리 방안이 언급되는데, 종합특검은 12·3 내란 일당이 주요 인사 체포뿐 아니라 사살까지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는 중이다.

    다만 작성자인 노 전 사령관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종합특검이 노 전 사령관의 증언 대신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복수의 장소에 대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안 지하 갱도의 시설물을 검증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연평도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7차례 등장한다. 수첩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시 야권 주요 인사의 이름이 적혔는데, 이들은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군함을 이용해 연평도로 이동한다' '연평도에 수집소를 설치한다' 등이 거론됐다.

    종합특검은 현장 검증을 통해 수첩에 등장하는 시설을 특정했다. 연평부대에 있는 시설들이 외부와 단절된 구조로 장기간 여러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8일에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B-1 벙커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는다. 다만 그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 명을 체포한 뒤 구금할 장소로 계획한 곳이 B-1 벙커다.

    지난 12일에는 강원 화천군 오음리에 위치한 제2하나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제2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곳이다. 생활 및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다.

    오음리 역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세 차례에 걸쳐 등장하는 표현이다. 수거 대상을 체포해 구금하기 위한 '수집소'를 운영하는 장소로 기재돼 있다.

    제2하나원에는 생활 및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모의재판장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종합특검은 "체포 대상자를 장기간 구금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며 수거 대상자에 대한 재판까지 가능한 환경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첩에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제7보병사단, 양구군 소재 제21보병사단, 제주도 등이 '수집 장소'로 나열돼 있다. 종합특검은 향후 이들 장소를 대상으로도 현장 검증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특검은 현장 검증 결과를 분석해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형법 제88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수첩 속 내용이 실제로 계획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도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작성자인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 수첩이 압수된 직후 경찰 조사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얼마 안 가 '잘못 기억했다'며 뒤집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했으며 재판 과정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접촉한 군 안팎의 인사들을 조사하며 수첩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다. 그의 통화 내역을 전수 조사하며 그가 자주 연락한 인물들, 정보사 내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수첩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수첩 속 내용을 근거로 '내란 일당들이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하고 이를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기관에서 발견하기 쉬운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필기 형태와 내용 등이 조악한 점 등을 이유로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수첩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계획을 작성한 것을 넘어 실제 주요 인사를 수용하기 위해 수집소로 지목된 시설 책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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