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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돈 뜯으려고 "나 임신했어"…거짓말로 1천만 원 넘게 챙긴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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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친 돈 뜯으려고 "나 임신했어"…거짓말로 1천만 원 넘게 챙긴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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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 챙겨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협박도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신을 빌미로 남자친구 B(20대·남)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039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1년 전인 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연인으로 발전하자 임신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길 계획을 세웠다.
     
    이듬해 9월 A씨는 B씨에게 교제를 제안했고, 바로 다음 날 성관계를 했다. 이후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아 병원에 가야겠다"며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같은 해 11월 A씨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샀으니, 맞교환으로 60만 원짜리 지갑을 사달라"고 속여 B씨로부터 지갑을 받아내기도 했다. B씨는 지갑을 사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임실 중절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료 비용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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