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법 제12-1형사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며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관들은 지난주 목요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항소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덕수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기피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기피 신청이란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가 있을 때 법관을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의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도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단계로 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