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공공소각시설이 정비될 때까지 연간 16만 3천 톤에 한해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별다른 보완책 없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을 찾아 충남·강원 등 광역권을 넘나들며 지역 갈등으로 번지자, 결국 정책을 일부 수정한 셈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역시 제도 시행 전 5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2일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만 3천 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위는 기후부와 3개 시·도 공무원, 영향권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반입 수수료 등을 심의한다.
시·도별 직매립 허용량은 서울 8만 2335톤, 인천 3만 5566톤, 경기 4만 5415톤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민간 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 3천 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 평균 직매립량 52만 4천 톤의 약 31% 수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 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 18만 1천 톤 대비 10% 감축해야 한다.
앞서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현재 수도권에 건설 중인 신규 공공소각장 27곳의 사업 기간을 단축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지난달 발표했지만, 당장의 처리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