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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에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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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에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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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를 훼손"
    '위안부는 매춘' 주장에 "역사적 증명 사실 반하는 내용"
    아동복지법 혐의도 적용 "학생들에 정식적 학대행위"
    李대통령 "이런 얼빠진" 개탄…경찰, 3일 피의자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SNS에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SNS에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또 이들의 주장과 입장을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규정했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지난달 9일 김 대표를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음란물 유포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다. 김 대표는 2024년에도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피의자는 2025년 12월 29일 A여자고등학교·B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매춘부)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나 하나?', 'XX 착용 필수', 'XX 후 XXX 필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양하여 위 각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인 A여고 및 B고교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지난 6일 SNS에 김 대표 측의 위안부 모욕 집회 관련 기사를 게시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개탄했다. 이후 경찰은 김 대표 관련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통합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으며, 지난 19일 압수수색 등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김 대표 측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 이용수, 박필근, 길원옥은 모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그 감시 아래 전시 상황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고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없었을 뿐 본질적으로 매춘부가 아니"라고 영장에 적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산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김 대표 측 주장이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본 건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역사 해석의 차이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공익적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하여 보호돼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압수수색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수사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위안부법폐지행동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상 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김병헌 대표 SNS 캡처위안부법폐지행동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상 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김병헌 대표 SNS 캡처
    아울러 경찰은 김 대표의 범행에 공범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영장에는 "미신고 집회 관련, 피의자는 현장에 다른 사람들과 동석했던바 휴대전화를 사용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고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저장·전송했을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범행 계획·진행 및 공범 관계 확인을 위한 주요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크다"고 쓰였다.

    경찰은 오는 3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 측은 "1분 정도 현수막 들고 사진 찍은 것을 미신고 집회라며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안부' 증언집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한 것인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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