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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조 3천억 규모 특별배당 실시…2020년 이후 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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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1조 3천억 규모 특별배당 실시…2020년 이후 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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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 1조 3천억 원…연간 배당 11조 1천억 원으로 확대
    고배당 상장사 요건 충족…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4분기 결산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배당은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의 연장선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간 동안 분기별 약 2조 4500억원, 연간 9조 8천억 원 규모의 정기 현금배당을 실시해 왔다. 여기에 특별배당이 추가되면서 2025년 4분기 배당 규모는 약 3조 7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연간 총 배당액은 1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금은 4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363원에서 올해 566원으로 증가한다. 연간 기준 1주당 총 배당금도 같은 기간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배당금은 오는 3월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 7천억 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과 관련해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이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에게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을 적용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기준은 전년보다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다.
     
    특별배당을 반영하면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25.1%로 높아진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소액주주 504만 9천여 명이 배당소득 증가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기와 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하며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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