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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고작 1년 8개월? "누가 뇌물에 계약서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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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김건희 고작 1년 8개월? "누가 뇌물에 계약서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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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이정주(CBS 기자)
     
    ◇ 박성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오늘 1부 인터뷰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구형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약 10분의 1 정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나하나 전문가분과 또 우리 기자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 CBS의 유튜브죠. 이정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아주 간단히 총평을 들어본다면 감찰관님부터.
     
    ◆ 류혁>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세계관, 가치관 자기만의 가치관에 매몰돼서 세상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좀 터무니없는 판결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터무니없다.
     
    ◆ 류혁> 예, 저로서는 사실 그 양형이라든가 이 법리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로서도 제가 예측했던 형량과도 많이 차이가 났지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 박성태> 이정주 기자는요.
     
    ◆ 이정주> 저도 한마디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저는 감찰관님처럼 법률가는 아닌데요. 이 사건을 쭉 취재를 해 왔었어요. 도이치 모터스 그리고 통일교, 명태균 사건을 취재를 해 왔는데 법원에서는 이걸 법리로 봤을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일반 우리가 민심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법리 자체도 세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희가 취재한 것과 별개로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날 수도 있구나 하는 좀 그런 실망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 박성태> 실망감이 많다. 제가 알기로 류혁 감찰관님은 사실은 진영이나 이런 쪽보다는 정말 엄격하게 판단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반감도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저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법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좀 터무니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류혁> 저로서는 법률적인 판단 과정이라든가 이런 논리가 좀 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좀 색다른 논리 비슷하게 받아들여져서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로서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판결인 건 분명합니다.
     
    ◇ 박성태> 그럼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재판 우인성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이 얘기를 했어요. 라틴어를 썼습니다. 인두비오 프로 레오라고 해석하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아주 유명한 법언인데 이걸 할 때부터 뭐야, 무죄 내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 류혁> 본인은 아마 이 판결의 선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낄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좀 어느 정도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라틴어 표현을 쓰는 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결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좀 더 친숙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라든가 이런 걸 택했어야죠. 근데 이 재판장이 선택한 언어들을 보면 아주 드물게 쓰는 한자어라든가 혹은 라틴어, 사실 법률가들끼리는 인두비오 프로 레오 이것뿐만 아니라 토르니 말룸 프로이비툼, 말룸 인세 이상한 말들 많이 합니다. 고 우비 소시에타스 이비우스, 아니 이런 말들은 법률가들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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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태> 다음 중간에 라틴어 공부 따로 또 하시나요?
     
    ◆ 류혁> 아닙니다. 사실은 법률가들조차도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특별하게 라틴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특별하게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한 공부를 하지는 않거든요.
     
    ◇ 박성태> 그런 법언들이 많다.
     
    ◆ 류혁> 법언이 많지만 이걸 갖다가 지금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그런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계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드문 아주 그냥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나 라틴어로 본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세계에 매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 박성태> 사자성어도 많이 나왔어요.
     
    ◆ 이정주> 예, 김부식의 예전에 신라시대 그걸 인용해서 나왔는데 저는 그 용어를 쓰는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재판장이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인두비오 프로 레오 들으면서 그 생각나더라고요. 3월 8일 구속 취소. 그러니까 저는 그 법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법언이고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약자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피고인의 무죄를 추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라. 이런 취지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약자를 위한 제도는 윤석열 부부에게는 콕콕 집어서 적용될까요?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3월 8일 구속 취소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날'로하고 있다가 윤석열만 '때'로 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바로 '날'로하고 있어요 다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 박성태> 물론 유죄 입증이라는 게 상당히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맞는데 왜 하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만 그렇게 엄격하냐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류혁> 저도 그거 좀 좋지 않게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든 과거에 대통령이든 고관대작이든 누구든 간에 기본적으로 피고인 자리에 섰을 때는 피고인석에 서 있는 모습이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 없이 전체 얼굴 모습이 다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금 보면 김건희 씨만 인정 신문 단계에서부터 지금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1심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인정 신문 단계에서 아무리 누구나 구속 상태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이름을 묻고 주민번호 묻고 사는 곳 묻고 그다음에 직업 묻고 잠깐이라도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 그거는 거쳐야 되는 겁니다.
     
    ◇ 박성태> 그게 저도 사실 완전히 납득은 되지 않아요. 뻔히 아는데 왜 직업, 이름, 나이, 묻고 주소 묻고. 직업도 보통 직업 물으면 무직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왜 하나라는데 법이라는 엄중함에서 확인하는 절차라는 거죠?
     
    ◆ 류혁>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 박성태> 그러면 당연히 얼굴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 류혁> 그렇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재판장 자체가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지위고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할 것이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강하게 처벌하지 않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다르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는데 최소한 마스크 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공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유죄가 나왔던 통일교 그러니까 건진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 하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샤넬백 하나는 무죄를 받았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청탁이 그 샤넬백이 건네질 때 800만 원짜리인데 없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류혁>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로서는 그 무죄 판결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 식의 무죄 논리라면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알선 수재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을 준 거라고도 볼 수 있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탁하기로 마음을 먹고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된 말로. 그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서 아무런 청탁을 청탁 의도를 숨긴 채 금품을 계속 건네다가 마지막 청탁 과정에서만 아무런 금품을 건네지 않으면 이거는 김건희 씨처럼 뒤에 받은 그 백 때문에 유죄를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무죄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침을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 박성태> 예, 이정주 기자는?
     
    ◆ 이정주> 저는 이게 제일 황당해서 그러니까 지금 4월 7일 샤넬백, 7월 5일 샤넬백 7월 29일 그라프 목걸이 이렇게 순서대로 3개 중 나머지 후단에 2개를 유죄로 인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29일 날 이 그라프 목걸이, 이거는 아직도 김건희 씨 측은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재판장은 아직 그거를 그날 어제 재판에서는 이걸 명시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건진법사와 건네준 사람들의 어떤 증언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확률이 높다.
     
    ◇ 박성태> 김건희 씨가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 이정주> 그렇죠, 양쪽의 진술이 똑같으니까요. 윤영호 씨는 건진을 통해서 줬고 건진이 이거를 중간에 자기가 착복했다 이렇게 김건희 쪽은 주장하는데 그럴 확률이 낮다 이렇게 하는데 김건희 측은 아직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6200만 원짜리거든요. 가장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가법으로 액수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금 약간 법 기술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2022년에 7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어떤 정부 출범 이후에 어땠길래 김건희는 이런 목걸이를 받고 있었지라고 제가 기사 쓴 거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때 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용산에. 찾아보니까 2022년 7월 29일 이날 갤럽 지지율이 처음으로 30%가 깨졌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날 28% 나온 날이에요. 갤럽이 딱 그게 제일 큰 기사더라고요. 근데 이날 아무 상관 없이 김건희 씨는 뇌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권 초기부터 이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이 뇌물에 대한 인식도 없던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걸 2개 받았는데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 재판장은 그러면 그라프 받은 거는 질책은 하는데 거짓말한다고 그 재판장에서 좀 콕 집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조금 우당탕탕해서 1년 8개월 나오지 않았나 이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성태> 앞서 계속 얘기한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802만 원, 첫 번째 샤넬백 이게 22년 4월 7일 당선인 기간이죠. 이때 건네졌는데 이건 무죄, 이 전후로 사실은 김건희 씨에게 무슨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고 22년 7월 5일 이때 1271만 원짜리 샤넬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통일부의 민원이 이 전후로 아프리카국에서 UN 제5 사무국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 류혁>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 처음에 비싼 거 막 주고 그냥 잘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맨 뒤에는 싼 거 한 100만 원짜리 뭐 하나 주고 이때 청탁하면 이것만 유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류혁> 100만 원짜리 알선 수재만 유죄를 받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통일교, 동일한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간 금품이라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서 전체를 하나의 금품수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근데 보면 어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꼼꼼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그런 식의 논리에 따른 무죄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성태> 어제 물론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혐의가 있고 지금 재판이 세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한 갈래 재판, 여기에 3개가 있는 거였습니다. 도이치, 명태균, 건진 이 3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건진에서 받은 샤넬 하나 그라프 이것만 지금 유죄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른 재판도 있는 곳도 나오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그러면 1년 8개월 징역 살면 끝나는 거야? 그건 아닌 거죠.
     
    ◆ 류혁>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추가로 기소돼서 아직 공판 기일이 정해지지도 않은 사건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나중에 결국은 항소심에서 병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8개월의 형량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겠지만 저로서는 사실 그 도이치 모터스, 명태균 이런 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개되는 법 논리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제가 사실은 어제 이후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정통한 후배 검사한테 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이런 식의 법 논리로 무죄 판결을 쓰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여러모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상당히 독특한 논리고.
     
    ◇ 박성태> 독특하다. 명태균에 대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고 비용을 안 주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비용을 안 주고 대신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줬다는 게 특검의 기소 내용인데 이게 2억 원이 좀 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이. 그런데 어제 재판부는 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여러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윤석열,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게 크게 보면 취지인 것 같아요.
     
    ◆ 류혁> 그게 결국은 그런 논리 전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무죄라는 심증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후배, 정치자금법에 정통한 후배하고도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가는 이익처럼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정치적 컨설팅이라든가 혹은 정치적 조언과 병합해서 같이 어울려져서 건너갔고 그리고 상대편에서 그걸 갖다가 하나의 무상으로 제공받는 정치적인 이익이라고 느끼고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서 얘기하는 법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무죄를 위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법 논리를 구성해 간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 박성태> 이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 명태균 씨 관련된 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 이정주> 법리적 측면 말고도 명태균 씨 사건은 사실 여의도 정가에 많은 충격을 준 사건이라서 기자들도 이 사안을 알 만한 사람들은 잘 알아요. 저는 쟁점을 한 두 가지 정도 짚었는데 제일 놀랐던 게 그 재판장이 계약서를 안 썼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세상에 여의도에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정치부를 10년 이상 출입했지만 만약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고 돕는 사람들 많거든요. 주변에 많아요. 명태균 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물 밖으로 드러났고 이 제공한 당사자가 그리고 제공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냉정하게 보면 계약서를 만약에 썼다면 그건 공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의심할 거예요, 기사 쓸 때.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정상이고 이거를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득을 받은 게 없잖아, 이렇게 지적한 거고 게다가 판결문 그 설명 자료에 나오거든요. 후보로 선출 이후에 그러니까 당내 후보로 선출 이후에 계약서도 없다. 2021년 11월 5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내 후보로 선출 이후에는 명태균이 필요가 없죠. 경선 때 홍준표 후보나 다른 후보를 이기려고 사용했던 거예요, 사실은 주 메인이, 이 사건은.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여의도 연구원 비유를 해요. 지상욱 원장이 있었을 때. 여의도 연구원은 명태균하고 계약서가 있지 않냐, 거기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는 계약서가 없으면 배임죄가 돼요. 잘못하면 근데 개인들이 윤석열 부부는 계약서가 없다? 당연히 없는 걸 이상하게 이건 당연히 없는데 이게 없으니까 무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오히려 이 사안을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한 소리고 정치권 인사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판사들이 이 정당에 대해서 재판할 때 정말 일도 모르고 하는구나, 이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모르면 좀 물어보고.
     
    ◇ 박성태> 계약서를 안 쓰고 하는데 왜냐하면 몰래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 이정주> 그렇죠.
     
    ◇ 박성태> 근데 이걸 계약서를 안 썼으니 형식적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그러니 대가로 공천을 줬다고 볼 수 없다 이 논리인 거죠?
     
    ◆ 이정주>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번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도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런 건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가 나 좀 도와줘, 이걸로 해서 여론도 좀 돌려주고 나 좀 띄우는 여론 조사 해줘라고 부탁 했다고 볼 수는 없다가 지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여론조사를 달라고 한 건 있지만 자꾸 받다 보니 그럼 이것도 빨리 하나 줘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다. 아마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이걸 정치자금법으로 볼 수 있느냐.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 류혁>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재판부가 그렇게 성급한 사실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서 아주 상의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호소해 가고 조언도 해주고 이런 관계에서 그런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명태균 씨나 혹은 김건희 씨나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본인의 잘못을 그렇게 스스로 인정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든가 전후 정황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 이외에도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확실한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일방적인 그냥 사실 인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속단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체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적해서 특검이 항소해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다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보는 게 특검의 판단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시세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건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볼 수 없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수익 40% 배당 주기로 한 거죠. 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이거는 알고 있었다고 본다가 법원의 일단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기본적으로 좀 전주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한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이냐,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한 역할을 전체적인 그 범행 구조에 있어서 충분히 주요 부분 역할을 담당해서 전체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법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소시효와 관련된 쟁점도 있었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김건희 씨가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범행을 이렇게 완전히 공범 중에 한 사람과 동등한 한 사람처럼 행동한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공범으로서 모 고검장이 얘기한 것처럼 역할 분담을 해서 충분한 역할 분담에 따른 공범으로서 인정할 수 없었더라면 최소한 방조범으로서의 그 혐의 그리고 의심이 든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라는 소송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 박성태> 했어야 된다.
     
    ◆ 류혁>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한 점. 사실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기소된 것을 심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심증이라든가 이런 의심이 들었을 때 공소사실로 중요 임무 종사로 새로 추가를 해달라고 소송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 박성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요.
     
    ◆ 류혁>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 이정주> 감찰관님이 법리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검찰 얘기를 하나 좀.
     
    ◇ 박성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감안해서.
     
    ◆ 이정주> 도이치모터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딱 꼽아서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시세 조정 행위를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식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필적 고의로 김건희 씨도. 근데 이게 불과 2년 전입니다. 2024년 10월 17일이죠.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검찰이 말을 해요. 이거는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무혐의 처분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내렸던 무혐의 결론이 있잖아요.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그러면 사실 말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당시에 윤석열 시대에 했던 그 검찰이 내렸던 결론, 박성재 장관,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까지 이분들이 자신의 그때 덮어주기 수사였는지 아니면 이번 재판이 잘못된 건지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수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이정주> 2차 특검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안 했다. 왜냐하면 그걸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2심에서는 판단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감찰관 그리고 이정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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