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찰, 인천 참극 계기로 '사제 총기'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

경찰, 인천 참극 계기로 '사제 총기'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

8~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

박상진 인천연수경찰서장이 21일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상진 인천연수경찰서장이 21일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사제 총기 참극을 계기로 불법 무기 제작 방법이 담긴 온라인 영상물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한 달 동안 운영하던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두 달로 확대하고 이후로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에 총기 제조법 등이 담긴 불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640명)와 협업을 통해 유튜브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온 무기 제조 영상을 적발해 삭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무기 제조 게시물은 일반 시민들도 유튜브 등 플랫폼 신고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만 진행하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사제 총기를 적극적을오 회수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불법 무기를 제조 또는 판매, 소지했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무기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