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환 혐의 관련자 가운데 첫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과 속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영장 청구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한 뒤, 다음 날 긴급체포했다. 이후 특검은 "우선적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범죄사실을 근거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오상연 부부장검사 외 검사 5명이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이 강행됐는지와 이를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의 경우 작전 수행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해 상급부대 보고라인과 각종 작전일지·보안기록 등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부하에게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밀작전인데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 비밀이 아니게 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모든 지시는 합창 지시만 받았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저한테 명령을 하거나 그런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내일(2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드론사령부의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군 상부 승인과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