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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사 블랙리스트' 2심도 일부 승소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사 블랙리스트' 2심도 일부 승소

연합뉴스연합뉴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고법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검사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듬해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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