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조사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태안화력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 7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의 대표이사 및 관련 본부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고발인 측은 김씨가 사고 당시 사용하던 범용선반에 방호덮개나 방호울 등 위험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동력을 차단하는 동력차단장치 역시 미비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사설계서와 기계 사용절차에 따라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거나 개선 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 위험 우려가 있으면,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조치해야 했지만, 김씨는 혼자 형식적인 '작업 전 안전회의'(TBM, Tool Box Meeting) 일지만 작성한 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기계를 가동했다. 통상 정비작업은 최소 2인 이상 팀을 꾸려 작업을 진행하지만, 김씨가 근무한 정비동 공작실에는 김씨 1명만 배치됐다.
김씨는 원래 맡은 전기·기계 경상정비 업무 외에 도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계획예방정비공사(오버홀) 작업까지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업무지시의 적정성을 점검하거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 측은 또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정부가 설치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점도 고발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위원회는 △정비노동자 직접고용 △안전인력 충원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종합적인 끼임 사고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함에도 끼임 사고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않아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 김충현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한전KPS 협력업체인 2차 하청업체(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