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코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9억 8천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코인 관련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부산 등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700여 명으로부터 19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필리핀 국가에서 운영하는 코인이 있다"며 이 코인을 사면 매일 10% 수익을 준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특히 본인이 필리핀 한 시장과 버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코인은 버스 교통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에게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생활비나 직원 급여 등에 쓸 생각이었다.
김 판사는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19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