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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 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독직 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독직폭행 혐의, 2022년 대법서 무죄 확정
대검찰청 징계 청구, 법무부 정직 2개월 중징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황진환 기자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황진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작년 2월 관보를 통해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한 위원장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검사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과 같은 취지로 2022년 10월 원심 판결(무죄)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직무 의무 위반 등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은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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