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내란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으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잇따라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모두 간이기각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반복해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간이 기각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이 준비 기간에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인 만큼 구속 심문 등 모든 절차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자신들이 낸 기피신청을 재판부가 전날 기각한 것과 관련해 새로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부당한 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정의에 위반된다"며 "소송 진행 지연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특검의 김용현 구속과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중단시켜 주고 기피신청에 관해 권리 보장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하고 심문을 이어가자 추가로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잠시 논의를 진행한 뒤 간이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중에만 4차례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반복했고, 재판부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합의34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지난 23일 접수한 재판부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내란특검 김형수 특검보는 "비화폰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정부 비화폰을 노상원에게 노출하는 일이 발생해 증거 인멸을 지휘하고 관계를 악용해 교사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당초 지난 23일을 구속영장 심문기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문을 앞두고는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 구속 심문은 오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해 준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