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진입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4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거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막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선관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