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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배우자 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방송사고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 YTN은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시점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였다.

YTN은 같은 달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주장하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5억 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모두 1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인사청탁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YTN이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방송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두 건의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은 작년 7월과 올해 2월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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